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 글을 자세히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재산등을 사망하거나 실종등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상속순위에 따가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은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을 참고로 상속인에게 과세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 즉 빛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세를 확인하기전 상속인 순위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상속인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순위는 아래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없는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 40% |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상속세 공제유형
상속세 공제유형은 크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나누어지며 인적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 기초공제
- 가업을 이어 받을 경우 300~600억 추가공제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공제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한하며 1천만원x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한하여 1인당 1천만원x 기대연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상속세는 과세표준구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10%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속액이 15억원 이상이라면 주기적인 증여을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액이 많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