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이면 가능한 보건증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보건증은 요식업 즉 식당이나 카페등 식품을 다루는 직종이라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현재는 건강결과진단서 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예전에는 검사와 발급을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야 했지만 최근에는 검사 후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1분이면 가능한 보건증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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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서두에서 간략히 설명 드렸지만 보건증은 식품이나 유흥업종에 근무를 하는 종사자라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피부질환등을 간략이 검사하게 되며 직종에 따라 유효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직 종유효기간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1년
학교 급식 종사자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6개월
유흥접객원성병검사 3개월
HIV검사 6개월
안마시술소및 특수형태 근로자성병검사 3개월
HIV검사 6개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또는 병원에서 미리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자체를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재 방문 없이 인터넷 보건증발급이 가능합니다.

1.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바로이동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보건증은 현재 명칭이 바뀌어 건강진단결과서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2.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안내사항을 확인의 동의와 확인에 체크 한 후 하단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등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3.접수결과 확인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수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건증외 건강진단서,친체검사서등 내가 접수한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좌측상단에 우리가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 후 발급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보증건발급이 완료 됩니다.

발급신청
발급신청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검사와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해당업종에 종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인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

  • 1차 30만원~50만원
  • 2차 60만원~100만원
  • 3차 90만원~150만원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1차 20만원~30만원
  • 2차 40만원~60만원
  • 3차 90만원

마무리

인터넷 보건증발급방법과 과태료등 다양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신청했는데 발급이 되지 않거나 접수내역이 보이지 않는 다면 정상판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