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법적 퇴사통보기간이 있을까?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퇴사통보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퇴사 통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궁굼한 분들에게 법적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사 구만두고 싶은데 법적 퇴사통보기간이 있을까?
법적 퇴사통보기간

법적 퇴사통보기간?

회사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를 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을때까지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이것을 보통 퇴사 통보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퇴사 통보기간은 내가 언제 까지 근무할것이니 그 안에 새로운직원을 채용하세요 라고 통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퇴사통보기간은 일반적으로 보름에서 한달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면 퇴사통보기간 없이 당일 퇴사를 하여도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기간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래 이유로 통보기간을 지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는 퇴사처리 일명 사표수리를 하여야 완전한 고용관계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사처리를 최장 30일 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마지막 달 급여가 줄어 들어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 들 수 도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액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평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 업계평판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계속 근무 해야 한다면 개인에게 좋은 평판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것도 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최악의 경우지만 하던 업무의 인수인계나 퇴사통보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감행한다면 회사는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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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회사)의 퇴사 통보기간

위에서 근로자의 법적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고할때 법적퇴사 통보기간은 있을까요?

네 회사 즉 사업주는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 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통보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때 최소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

법적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는 정해진 법적퇴사통보기간은 없으며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간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15일~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회사측은 근로자를 해고 할때 최소 30일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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