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단기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굼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기알바를 하거나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기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단기계약직이란?

단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1년미만의 근로기간을 계약하고 근로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계약직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단기계약직이나 상용직모두 동일 합니다 세부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내용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실제 일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6개월이 아닌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의사가 있을 것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액은 얼마 인가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수급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기계약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1일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또는 2~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가 되었다면 전직장의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짧은기간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사항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은 동일하지만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즉 단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꼭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 단기계약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실어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때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은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한 회사가 친인척의 회사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최소근무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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