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법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퇴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중 하나인 한달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법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다만 질병,이사,결혼등으로 인한 특별한 요건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받는 법

그럼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달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전직장의 퇴사 사유는 무관하며 무조건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먼저 전제 되어야 합니다.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가입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용직으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용직은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로 계약하는 경우를 말하며 만약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일수는 90일 이상이 필요 합니다.

즉 같은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용직은 한달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발적(계약만료)으로 퇴사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 하더라도 퇴사이유는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우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자발적 퇴사이다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퇴사는 더 이상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계약후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대 고용주가 계약연장을 원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고용주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달이상 근무하기

근로기준법에는 한달동안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한달이상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간혹 지인이나 친척등의 회사에 부탁하여 근무하지 않지만 근무하는 것처럼 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부정수급의 사례이며 만약 발각이 되면 수급 받은 금액의 5배를 추징당하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될수있습니다
  •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새로운 구직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지급이 중지 될수 있습니다.

결론

한달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물런 이 방법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을 악용하면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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