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전역 및 의병 전역 조건 총정리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군복무중 임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부상이나 개인사정이 발생한다면 군복무 만기전에 전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의가사 전역 또는 의병 전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가사 전역 및 의병 전역 조건 총정리
의가사 전역 및 의병 전역 조건 총정리

의가사 뜻과 의가사 전역이란?

일반적으로 군복무 중 개인사정이나 부상등으로 인하여 끝까지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의가사 제대 또는 의가사 전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가사 전역의 정확한 의미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군복무를 끝까지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의가사가 전역이라고 말하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미리 전역하는 것을 의병전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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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 전역(제대) 조건

서두에 언급한것 처럼 의가사 전역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병역법에 의한 의가사제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람
  • 군복무중 부모나 형제가 국가유공자가 있을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수 있다
  • 군복무중 범죄로 인하여 전역처리 되는 경우

위 조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군복무 중 가족들의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져서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모,형제중 전사,전상,공상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병 전역(제대) 조건

의병 전역은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이 단축이 되거나 전역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군복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등급 5등급이하의 경우 전역처리 되며 4급부터는 복무장소를 옴겨 끝까지 군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를 했을 때 불이익

많은 분들이 의가사 제대나 의병제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없는지 궁굼 해 하십니다 하지만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를 했다고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의가사와 의병 모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정상 부득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군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편법을 이용하여 의가사제대 또는 의병제대를 한다면 발견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