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2가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 또한 최소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음주운전이지만 오늘은 부득이 음주운전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2가지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2가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은 물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인상과 자기부담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형사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적책임은 벌금형이나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 1회 자동차 보험료 할증율 10%
  • 음주운전 2회 이상 자동차 보험료 할증율 20%
  • 교통사고시 대인사고 1,000만원/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 부담금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처벌기준
0.2%이상
0.08%~0.2%
0.03%~0.08
2년~5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1년~2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측정거부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 ~2천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위반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2가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면 분납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카드 분할납부

음주운전 벌금은 2018년 1월 부터 벌과금 신용카드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이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은 판사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벌금이며 본납벌과금은 판사판결이 확정된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납벌과금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이 함께 나왔을 때 한꺼번에 카드로 납부 하면 되겠습니다.

가납벌과금은 2회에 걸쳐 납부명령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본납벌과금이 나왔을때 한꺼번에 카드결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로도 결제는 가능하며 명의자와 함께 경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카드납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 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지로업무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지로업무

음주운전 벌금 검찰청에서 카드납부하기

음주운전 벌금은 검찰청에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집행관과 함께 카즈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카드납부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며 체크카드로 납부시 0.7%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또는 연기 신청하기

카드가 없고 음주운전 벌금을 당장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 연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능력이나 분납이행가능성등을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벌금을 분납하거나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또는 본인외 가족을 부양할사람이 없는 사람
  • 재난이나 재해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개인회생 또는 파산등 개시되었거나 진행중인 사람

마무리

음주운전 벌금은 선고된 이후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지명수배가 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카드납부나 특정조건이 충족한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만큼 늦지 않게 납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