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총정리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중 하나입니다, 최근 2년내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매는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연1.6%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 2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무에 조건도 다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생 부터 가능하며 2살이하의 입양아는 물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한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및 자산: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저선 4억 69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34평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5년간 특례금리 적용하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을 초과 하면 2.7%~3.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은 10년,15년,20년,30년 선택이 가능하며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금리를 적용하고 8500만원을 초과 하면 2.7%~3.3%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또한 기존자녀 1명당 0.1% 추가출산 0.2%등 다양한 우대금리도 적용 받을 수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의 조건 또한 동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이하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보증금의 80% (3억원 이내)
  • 대출만기: 최장 12년까지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연소득에 따라 최고1.1%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대출대상은 동일 하지만 연소득과 대출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아주 좋은조건의 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금리의 대출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환대출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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