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방법 그리고 산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직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불이익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처리 방법과 산재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방법 그리고 산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 방법 그리고 산재 불이익

산재처리란?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라는 말은 근로현장에서 업무 중 불의의사고를 당하여 부상 질병 그리고사망으로 이어 졌을때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 본인과 유가족을 위하여 보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업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요구 하거나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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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조건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몆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본인의 위치가 근로자 이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산재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이어야 할 것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 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업무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업무에 연장선상에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식이나 휴식시간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관리하에 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해현장이 산업재해 보호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

위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중 재해 즉 부상,질병등이 발생했다면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위한 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 제출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요양신청서가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며 관려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산재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 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한 사진 및 영상자료
  •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등

2.재해확인 및 조사

근로자의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과정에서 사업주 조사과정등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질병사건의 경우 공단자문의사에게 업무관련성자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3.산재승인

조사완료 후 근로복지공단은 7일이내 요양승인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산재가 인정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게 됩니다.

산재처리 후 불이익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재처리 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직장생활이 불편해 질 것으로 생각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산재의 유형 그리고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판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인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30명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며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공사입찰 불이익

건설업이라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사망사고만 반영을 하며 부상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관리감독이 강화 될 것을 우려하여 산재처리를 하지 않거나 숨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로 판단되는 경우와 1년에 3건이상 단기간 많은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산재처리 방법과 신청방법 그리고 산재처리후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내용중 가장 중요한것은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신청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사업주는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는 것도 명심하고 작은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근로자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산재처리를 고려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