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송금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보낸적 없으신가요? 비대면은행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금방법이 일상화 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오송금 반환제도란?

오송금반환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착오송금반환제도” 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 싶이 인터넷뱅킹이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거나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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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착오송금 반환 절차

오송금 즉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반환절차는 크게 6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금융기관(은행)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 오송금반환 신청 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통신사,금융회사등의 협조로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4. 확보한 연락처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요구 합니다.
  5. 반환요구에도 불응시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 합니다.
  6.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 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 받게 됩니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3.착오송금반황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오송금 즉 착오송금 반환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송금했던 은행에서 먼저 반환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1년 7월21일 이후 발생한 오송금일것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일것
  • 오송금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 할 것

4.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 직접방문하여 신청 할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메뉴의 착오송금인-반환지원신청하기 메뉴로 진입합니다.

2.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이후이어야 하며 금융회사에서 반환신청을 하는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측 해당여부를 조사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신 후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신청대상여부 확인을 마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신청시 필요 서류

착오송금 반환신청시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신청서류 및 샘플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 송금계좌정보
  • 수취계좌정보
  • 송금일시 (시간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시

  • 본인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송금계좌 정보,수취계좌정보등
  • 채권양도 위임장

오늘은 잘 못 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돈을 보내고 받는 것이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끔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상호 원만히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