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은 정규직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실업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

우선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근무기간을 월단위 또는 년단위로 근로기간 종료기간을 정해놓고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기 계약직은 근로기간의 종료가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 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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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 하여야 날자를 충족 시킬수 있습니다.

  • 퇴사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퇴사의 이유가 계약 만료 일 것
  •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 한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여야 합니다.

계약직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직의 경우 근무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에 따라 계약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비정규직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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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 했는데 이를 거부 했다면 자진퇴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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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한달 계약직)

많은 분들이 단기 계약직 즉 1달이상 짧은 기간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해 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기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달이상 근로계약 후 근무 할것
  • 재계약 거부로 퇴사 할 것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즉 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근무 할 경우 단기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기 계약직 부정수급은 불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의심이 가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정성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것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결론

계약직,무기계약직,단기계약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나 해고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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