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지 말자!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응방법 2가지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받아 보셧을 만한 것이 교토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무었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말자!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응방법 2가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응방법 2가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란?

요즘은 블랙박스나 안전신문고 어플등으로 교통관련 민원신고를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등 교통위반으로 누군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하기전에 해당차주에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라는 것을 발송하게 됩니다

당신의 차량이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 왔으니 직접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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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 대응방법 2가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의 경우 아주 경미한 교통위반인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약 교통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면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하여 확인한다

교통위반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억울하거나 인정을 하기 힘들다면 직접 경찰서 출두하여 신고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하면 감면을 받거나 계도,경고정도로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위반사실이 명확하다면 그에 따른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출석일과 시간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석일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와 통화 후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출석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위반사실이 명확하고 출석할 시간이 없다면 궂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런 담당자 통화 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무시하게 된다면 경찰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량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처벌하게 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는 차량명의자 주소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차량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했던 사람에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라고 해서 꼭 차량명의자가 출석을 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 처벌기준

공익신고로 접수된 내용은 명백한 교통위반 사항도 있지만 경미한 위반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신고들에 대한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기준내용
계도 및 경고교통위반사실은 있지만 경미하거나 교통흐름 상 부득이한 경우
처벌명백한 교통위반이 인정되고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사진,영상으로는 교통위반 판단이 불가능 한 경우

만약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된다면 계도 및 종결로 해결 될 수 있지만 명백한 교통위반이며 상대방 차량의 안전운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납부는 이파인에서

교통위반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상태에서 처리내용이 궁굼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후 미납과태료아 사실확인요청서 내역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결론

교통위반사실 확인요청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처음 받아 본 분들은 당황 하실수도 있지만 말그데로 사실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서 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위반내용이 명확하다면 시간을 내어 출석하기 보다 전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명의자가 아닌 당시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알고계셔야 하겠습니다.